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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BC PNP

마니토바 주정부 기술이민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 Human Capital Pathway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는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임시 워크퍼밋을 가진 지원자(임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주 또는 마니토바 출신 유학생 졸업생)를 포함해 In-demand Occupations에 게시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격요건

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국제학생
- 마니토바 내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직군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국제학생으로 타주 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취업비자를 소지자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LMIA를 받았거나 LMIA가 면제된 워크퍼밋 소지자
국제학생의 경우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마니토바 내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

경력

신청서 접수 시 마니토바 내에서 거주 해야 함
신청자는 마니토바의 채용기준과 급여 기준에 맞는 정규직으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신청자가 일하는 조건이 다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같아야 함
신청자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Part-Time, 비정규직, 시즌잡, 커미션 받는 일이 아니어야 함

언어능력 점수

The minimum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depends on the assessed NOC
-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NOC C or D)

적응성

신청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자격요건 충족과 MPNP자격도 있어야 함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는 마니토바 주정부, 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캐나다 밖에서 인터뷰했고 주정부로부터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경력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관련 경력으로 3년 이상 일했으며 고용주가 인정한 자

업무관련내역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마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어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계절근무, 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점수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적응성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21세-45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교육관련

고용주가 고용한 직업군과 관련된 대학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둘 다)

라이선스나 증명서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 (또는 둘 다)

NOC 중 C나 D 레벨의 직업인 경우, 마니토바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설명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 자격사항

예비 고용주는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nformation-for-employers)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유효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ID및 유효한 구직자 코드를 제공하여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동의

경력/나이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6개월간 경력
  • 신청당시 최소 18세 이상

언어능력 점수

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NOC 0 또는 A일 경우, 최소 CLB/NCLC 7
NOC B일 경우, 최소 CLB/NCLC6

교육과정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및 기술심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최소1년 이상의 하나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캐내디언과 동일)

적응성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6개월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비해야 함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Human Capital Pathway

경력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6개월간 경력
  • 신청당시 최소 18세 이상

언어능력점수

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 의무적인 자격증 소지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 6
- 모든 다른 NOC 0, A 또는 B에 해당 하는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5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교육

최소1년이상 하나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 (캐내디언 동일)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 및 기술 평가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적응성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6개월 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빙해야 함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MPNP는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사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Manitoba Capital Region 내 지역

  • $250,000 이상 투자
  • $500,000 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Manitoba Capital Region 외 지역

  • $150,000 이상 투자
  • $500,000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신청자격

  • CLB 5점 이상
  • 지난 5년 중 최소 3년의 full-time 이상의 자영업 또는 고위관리자 경력
  •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 이민국 접수비 별도

수속절차

  1. STEP 1 | 자격판정
  2. STEP 2 | 사업컨셉 리서치
    - 사업 컨셉에 대해 구상 및 조사를 위한 사전답사
    - Consulting Unit (BCU)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
    - 사업컨셉 제안서 완성
  3. STEP 3 | Expressin of Interset 제출
    - 마니토바 시장조사와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후 사업컨셉 제안서, 자가판정 서류, 대리인 지명 신청서들을 제출
    - MPNP로부터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또는 사업 컨셉이 거절되면 거절사유가 이메일로 발송됨
  4. STEP 4 | 지원서 제출
    -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 와 다음절차들을 안내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
    - 지원자의 개인 순자산은MPNP에서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해 검증됨
    - LAA 받은 날부터 총 120일의 기간 안에 수수료 $2,500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5. STEP 5 | 지원서 평가
    - MPNP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사업계획과 자가검증에 대한 인터뷰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 레터를 받게됨
    -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에 서명 후 MPNP는 신청자에게 비즈니스 워크퍼밋을 발급함
  6. STEP 6 | 사업 시작
    - 워크퍼밋을 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BCU는 신청자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활동을 알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음
  7. STEP 7 | 노미네이션 받기
    - MPNP 신청자가 BPA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승인서 발급
    - 주정부승인서 발급 후 영주권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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