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외이주협회에서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해외 이주서비스 이용을 위해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해외이주협회는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해외 이주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그 밖의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의 변호사, 외국소재 업체, 개인,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유령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업무를 진행 하실 경우, 수속비 및 투자금 피해가 매우 큼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이주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조사를 거쳐 반드시 본인 스스로 이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과 이민 조건이 다르므로, 협회 회원 사를 통해 정확한 이주 조건과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원 사들은 위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이 인터넷의 개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해외취업 알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취업을 위해서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업체이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한국해외이주협회와 회원 사들은 각국의 이민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수속기간 연장이나, 신청 조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 비자를 받을 때까지 직장을 사임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을 시에 각 이민국에서는 자세한 안내 서류를 제공하므로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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