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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BC PNP

프로그램 소개

개요

ONIP는 Employer job offer/Human capital/Business 으로 나뉩니다.

Employer job offer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조건

International Students
- 국제학생으로 캐나다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2년제 프로그램 이상 졸업
- 국제학생으로 캐나다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1년 대학원과정 프로그램 이수 또는 졸업자
Foreign Workers
- 최근 5년중 해당직종 (NOC B 이상)에서 2년이상 경력
- 해당 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함
-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지원
- NOC B 레벨 Entry Level 이상의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함

In-demand skills

  • 최근 3년중 1년 이상 온타리오에서 해당직종,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
  •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이상의 학력
  • 언어점수 CLB 4 이상
  • 해당직종의 Median 급여를 받는 풀타임 잡오퍼
  •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의 경우, 온타리오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함

ELMIA 발급이 가능한 고용주 조건

  • 3년 이상 운영
  • 광역토론토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1,0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
  • 광역토론토 외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5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Human Capital Category

자격조건 - International graduates

Masters Graduate Stream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 석사 학위 취득자
-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
- CLB 7 이상의 언어점수
PhD Graduates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자격조건 - Ontario’s Express Entry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 연방 전문인력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경험이민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이상
- CLB 7 이상의 불어점수
- CLB 6 이상의 영어점수
Human Capital Priorities
- 연방 전문인력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경력, 또는 경험이민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력
- 400점 이상의 CRS Point

ELMIA 발급이 가능한 고용주 조건

3년 이상 운영

광역토론토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1,0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

광역토론토 외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이 $500,000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온타리오 사업이민 (OINP Entrepreneur Stream)

광역 토론토 내 지역

  • $1,000,000 이상 투자
  • $1,500,000 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2명 이상의 고용창출

광역 토론토 외 지역

  • $500,000 이상 투자
  • $800,000이상 자산증빙
  • 사업체 지분 33.33% 이상
  • 투자 후 2명 이상의 고용창출
CLB 5점 이상
이민국 접수비 별도 (CAD$3,500)
투자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개인 순자산 증빙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지난 5년중 최소 3년의 full-time 이상의 자영업 또는 고위관리자 경력
사업장을 인수할 시
- 적어도 신청서 신청 12개월 전에 사업장이 있는 지역 방문 필수
- 사업장의 오너가 적어도 5년 이상 경영한 곳
- 이전 사업장의 직원들을 함께 채용 해야 한다.
- 사업체 지분률 100% 인수 가능한 곳

신청절차

  1. STEP 1 | 자격판정
  2. STEP 2 | 지원자 계약
  3. STEP 3 | 주정부 접수
  4. STEP 4 | 초대장 승인
  5. STEP 5 | 주정부에 상업계획서 포함 필요서류 제출
  6. STEP 6 | ON주 사전답사 후 현지 인터뷰
  7. STEP 7 | ON주 내에서 사업 설립 및 운영 (ON주 도착 20개월 이내 final report 제출)
  8. STEP 8 |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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