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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호주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개요

풍요로운 천연자원을 가진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한 호주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원하는 해외의 숙련된 고급 인력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호주의 선진 교육시스템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영주비자 (Subclass 186 ENS)

이 비자는 고용주 가 필요에 의해 외국의 고급인력을 지명하여 초청하므로 호주에서 영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의 형태 또는 이미 호주 내 임시 비자로 거주하는 분 중 기술 등에 있어 고급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영어점수 와 경력 그리고 수준 높은 기술심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연령 만 50세 이하
영어능력 IELTS 전과목 6.0 이상 증명(점수 유효기간 3년)
지역 도심 지역 비도심 지역 모두 가능
기술심사 CSOL(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s List) 포함된 기관에서 기술심사
경력 해당 직종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경력
고용계약 호주 내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고용 계약
기타 호주 내 또는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 457 비자를 받고 2년간 근무한 뒤 신청할 때는 IELTS 5.0으로 가능

지방 고용주 스폰서 영주비자 (Subclass 187 RSMS)

독립 혹은 후원 기술 이민이나 고용주 후원 취업 영주 비자로의 신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RSMS(지방 지역 고용주 후원 기술 영주 비자)의 관심이 날로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다른 기술 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별도의 해당 경력이 없이도 지방 지역 소재의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통해 우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해당 지역과 직장에서 반드시 2년 이상을 체류하며 일을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연령 만 50세 이하
영어능력 IELTS 전과목 6.0 이상 증명(점수 유효기간 3년)
지역 Sydney, Melbourne, Gold Coast, Brisbane, Newcastle, Wollongong 제외한 비도심 지역만 가능
기술심사 ANZSCO(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포함된 기관에서 기술심사
경력 해당 직종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경력
고용계약 호주 내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고용 계약
기타 호주 내 또는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 457 비자를 받고 2년간 근무한 뒤 신청할 때는 IELTS 5.0으로 가능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 (Subclass 457)

457비자는 최대 4년 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2년간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비자이며, 고용주에 대한 Sponsorship과 Nomination을 심사하고 신청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영어능력 IELTS 5.0 이상 증명(점수 유효기간 3년)
지역 지역적 제한 없음
기술심사 일부 기능직에 대해서 필요
고용계약 호주 내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고용 계약
기타 A$53,900 이상의 연봉 조건 필요, 2년 근무 후 ENS 또는 RSMS로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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