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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란 무엇인가 2025년 12월 0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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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을 준비중인 골드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4억 기부하면 바로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10문 10답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500만 달러 규모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9일 두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기준을 100만 달러로 낮춘 개정안을 재공표했습니다. 현재는 오는 12월 18일 공식 시행을 목표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미 이민국(USCIS)이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해 “고액 기부를 통해 EB-1 또는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빠르게 받는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개인 신청자는 100만 달러, 법인 신청자는 2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하며, 여기에 신청자 1인당 1만5천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EB-5처럼 투자 후 회수되는 구조가 아닌, 미국 재무부로 직접 귀속되는 순수 ‘기부금’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절차 또한 기존 EB-5와 다릅니다. 신청자는 먼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국에는 전용 청원서 Form I-140G를 접수합니다. 이후 자금 출처와 신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존 EB-1·EB-2 쿼터 내에서 비자가 배정되면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통해 영주권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제 시행이 임박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주요 10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The Gold Card – The White House

 

Q1. 골드카드는 기존 EB-5 투자이민과 어떻게 다르나요?

가장 큰 차이는 EB-5는 ‘투자’, 골드카드는 ‘기부’라는 점입니다. EB-5는 미국 내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해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입증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상황이 좋으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골드카드는 ‘unrestricted gift’(제한 없는 기부)로 규정되어 있어, 애초에 원금 회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카테고리 역시 다릅니다. EB-5가 미 이민법에 따른 투자 이민 카테고리라면, 골드카드는 기부금을 EB-1 또는 EB-2 카테고리와 연계한 구조입니다. 즉,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EB-1·EB-2 카테고리를 활용해 행정명령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우회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왜 다르게 책정되었나요?​

행정명령에 따르면 개인은 100만 달러, 법인·단체는 200만 달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기업이 우수 인재를 후원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해왔는데, 이번 제도에도 그 철학이 반영된 셈입니다.

​법인 모델의 특징은 ‘재사용(Reuse)’ 조항입니다. 기업이 200만 달러를 기부해 외국인 인재를 후원하더라도,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후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이 무산되더라도 기부금을 잃지 않고 다른 인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단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인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고액 기부가 가능한 인재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보다는 초고액 개인 자산가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100만 달러는 개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가족 단위인가요?​

현재로서는 ‘개인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명령과 공식 사이트 모두 “an individual must make a gift of $1 million”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족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미국 로펌 Colombo & Hurd의 분석에 따르면, 이 요건은 가족 전체가 아닌 청원서에 포함된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4인 가족이라면 400만 달러의 기부금과 6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EB-1·EB-2 카테고리가 원래 주 신청자 1인의 청원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파생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이므로, 동일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최종 시행령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족 단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기부금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부금 환불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신청자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 등 신청자 측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조상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골드카드 기부금은 상무부를 거쳐 미 재무부 내 별도 기금으로 이관되는 ‘제한 없는 기부금(unrestricted gift)’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치금이 아닌 정부 재원으로 귀속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원·안보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사유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환불 절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이 공개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신청 수수료 1만5천 달러는 어떤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환불 불가 수수료(non-refundable fee)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5. 골드카드가 왜 EB-1A 또는 EB-2 NIW로 분류되나요?​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우회해 기존 EB-1A·EB-2 NIW 틀 안에서 ‘기부금’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EB-1A는 ‘국제적 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EB-2 NIW는 “미국 국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거액 기부를 ‘국익 기여’로 해석하기가 수월합니다. 결국 개인 자산가는 EB-2 NIW 중심, 기업은 EB-1A 또는 EB-2 NIW 두 카테고리를 병행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영주권 취득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명령 기준으로는 12월 18일까지 제도 시행 완료가 목표입니다. 다만 골드카드 신청자에게 별도의 비자 쿼터가 주어지지 않고 기존 EB-1·EB-2와 동일한 쿼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I-140G 심사 자체는 빠르더라도 비자 배정 시점은 기존 EB-1·EB-2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는 I-140G 승인 시점, EB-1·EB-2 카테고리에서 비자 배정이 가용해지는 시점,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일정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케이스별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7.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세금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법상으로는 일반 영주권자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트럼프카드 공식 FAQ에서도 골드카드 신청자는 다른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500만 달러 규모의 구상에서는 미국 외 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100만 달러 프로그램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혜택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Q8.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의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 차이는 영주권 여부와 세제 혜택 유무입니다. 골드카드는 영주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기부금 납부 후 EB-1·EB-2 절차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세금·거주 의무는 일반 그린카드와 동일합니다.

​반면 플래티넘카드는 영주권이 아닌 ‘장기 체류 + 세제 혜택’ 패키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만 달러를 기여하면 연 270일 체류, 해외 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행정명령이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Q9. 최근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조치가 골드카드 신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골드카드 자체에는 특정 국적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미국 입국 허용성(admissibility)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안보·공공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별도로 발동될 수 있는 여행금지령, 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비자 중단 조치 등입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질 경우, 골드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적자의 비자 발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 제한은 없지만, 실제 적용은 외교·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나아가, 최근 제3세계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강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의 이민뿐만 아니라 골드카드 프로그램 전체의 도입 속도와 정치적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행정명령만 놓고 보면 특정 국적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미국 입국 허용성(admissibility)을 충족해야 하고, 국가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별도로 발동되는 여행 금지령, 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비자 중단 조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골드 카드와 무관하게 해당 국적자의 비자 발급이 막힐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국적 제한은 없지만 안보·제재 레이어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실제로 제3세계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가동될 경우 제3세계 신청자들의 이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10.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없을까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의 권한 침해 문제입니다. 비자 카테고리와 숫자 설정은 본래 의회의 권한인데,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권한 분립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등보호 원칙 위반 논란입니다. 100만 달러를 낼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영주권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것이 재산 기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APA) 위반 여부입니다. I-140G 규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기부를 EB-1·EB-2 요건 충족 증거로 보는 해석”이 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EB-1·EB-2 신청자와 골드카드 신청자가 동일한 쿼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부자에게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CI 존 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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