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력이민(FSWP), 전문 기능직이민(FSTP), 캐나다 경험이민(CEC)

연방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FSWP)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은 2013년 5월 4일부로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이민성장관 제이슨 Kenney, 2012년 12월 19일 오타와 발표
캐나다 이민성 장관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캐나다 전문기능직이민(FSTP)에 대한 지난 10일 발표에 이어서, 2013년 5월 4일 다시 적용될 전문인력이민(FSWP) 프로그램을 발효했습니다.
1. 전문 인력이민 (FSWP)
FSWP 포인트 제도에 개선점은 경제적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언어능력’과 ‘젊은 이민자’ 입니다..
FSWP 선택 기준의 최종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언어 기준점과 점수표를 상향 - 언어능력을 이민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 젊은 이민자에 증대 - 귀중한 캐나다 경험을 취득 할 가능성 있는 젊은 이민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조건에 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며, 다년간 캐나다의 경제에 기여할 소비의 큰 주체가 될 것이다.
· 교육 자격평가(ECA)의 도입 - 교육점수는 외국의 자격증명 가치가 캐나다에 반영된다.
· 고용확정(AEO)의 변경 - 캐나다 노동 시장에 명백히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신속하게 지원자를 고용 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언어 능력 과 캐나다 직장 경험에 대한 적응점수를 추가
새로운 이민자 선정 시스템에 두 개의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Ø 첫째,
신청자들은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 평가 시스템(CLB의 레벨 7 최소 언어 기준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Ø 둘째,
신청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성장관 지정기관에 교육 자격증명 평가를 해야 합니다.
FSWP는 전문 기능직이민(FSTP) 신청자와 2013년 5월 4일 이전에 FSWP 신청자, 또는 박사학위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FSWP을 신청한 년 3,000명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의 수속기간은 수개월 이내가 될 것입니다.
2. 전문 기능직 이민(FSTP)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연방 이민장관은 전문 기술직이민(FSTC :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세부규정을 발표하고, 2013년 1월 2일부터 매년 3,000명에 한해 영주권을 발급한다.
지금까지 고학력·화이트칼라에 유리했던 이민제도를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 ‘기술인력’과 이미 적응하고 있는 ‘경험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민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돼 전문인력 이민 문호는 더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FSTC와 경험이민의 문호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l 기본수준의 언어능력 증명 - 현행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최소 언어능력 증명은 CLB 7 이상이다.
l ‘NOC B’(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B)에 속하는 직종 - 2년 이상 경력 필요, 캐나다 내의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NOC B’는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잡오퍼는 Service Canada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8월 전문인력 이민 신청 시 ▶언어점수 기준 강화·비중 확대 ▶ 나이 만점 기준 하향 조정·비중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제도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말에는 경험이민의 신청 조건을 기존 2년 이상(풀타임 기준) 근무 경력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전공과 관련된 숙련직)으로 완화했다.
또한 이민부는 지난 15일부터 캐나다 국내에서 근로 허가(Work Permit, 이하WP)로 체류 중이면서 특정 이민을 신청한 이에 대해 간단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오픈WP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민 가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WP가 만료되면 WP를 재신청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WP를 재신청하려면, 이전에는 이민 신청자는 현재 고용주에게 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HRSDC)가 발급하는 고용의견서(LMO)를 받을 수 있게 재신청해달라고 부탁하거나, LMO신청을 해줄 새 고용주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민부는 캐나다 국내 전문인력이민(FSWP), 캐나다경험이민(CEC), 주정부이민(PNP)이나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전문기능직이민(FSTP) 신청자 중 가승인을 받은 이에게 오픈WP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픈 WP는 현재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자가 가승인 단계에서 LMO나 고용 제안서 제출 없이 받는 오픈WP와 같다.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교사, 보건과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제한도 없다. 이민 가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오픈 WP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이민부는 대부분 이민심사는 오픈 WP발급 1년 이내 종결된다며, 만약, 오픈 WP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