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는 2010년 7월 7일 행안부에서 개최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서, 해외이주법과 여권법 그리고 재외국민법 등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부이사관, 제도총괄 팀장 그리고 다수의 관계되는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서, 관련된 법안의 재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한국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5년간의 이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장, 단점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민간단체에게 전반적인 업무의 권한 이전을 제안하였으며,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