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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병역관계 정보 2009년 07월 1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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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와 그 자녀의 병역문제는 관할 부서인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조건과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거주하는 이민국가에 위치한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병역의무사항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자허가
허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전가족이주 허가대상자 전원 (단, 군전공익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 35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이주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공무요원 소집대상
35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거주자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전가족이주 허가대상자 전원 (단, 군전공익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 35세
단독이주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공무요원 소집대상
35세
 
허가(병역연기)취소 대상자
▶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단, 재외국민2세가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부과 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2세의 정의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국외여행허가 면제대상 안내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경우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연간 통산 6월 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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