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비 송금 및 환전 - 한도 : 해외이주비 한도는 없으나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 U$100,000 초과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행 ‘자금 출처확인서 ‘ 필요 - 기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제출 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환전용) 원본, 이민 여권 사본(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부), visa 사본(전가족), 자금출처 확인서원본
2) 재외동포 재산 반출 (해외이주비와 별도임) -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필요) - 예금, 신탁의 원리금인 경우 : 1인당 연간 U$100,000 송금 가능 (연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거래 외국환 은행 관한 세무서 발행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한도 및 기한 : 송금액 및 기한 제한 없음 - 제출 서류 : 영주권 또는 외국 국적 취득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