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Tab
  •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영주권 정보 2009년 07월 16일 18시 01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이민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원하셨던 국가의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각 국가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기술된 영주권의 자격조건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영주권 유효기간 : 최초 영주권비자 입국일로부터 5년
 . 영주권 갱신 : 매년 5년마다 갱신
 . 영주권 유지조건 : 영주권 기간 5년 동안에 캐나다거주 730일 이상 거주
   (단, 신청인과 가족이 캐나다 기업에 고용되어 해외파견 된 경우, 해외에서 긴급한 
    의료문제로 체류한 경우. 기타 이민성 장관 판단으로, 영주권자가 위급사항으로 캐
    나다로 귀국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이전글 ▲ 이민결정시 고려사항
다음글 ▼ 출입국 관련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Copyright ⓒ by emigratio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