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9년 임시총회에서는 이주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논의 해오던 정관개정과 표준약관 사용, 그리고 추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없이 모두 만장일치로의결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던 이주 알선료의 문제도 표준약관과 함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결 되었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표준계약서 이용과 함께 이주혐회 자체적인 추가 보증보험을 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안전한 이민 수속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모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모든 이주협회 회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