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 6월 18일장소: 외교통상부 영사과내용 :이춘수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의 주재로 외교통상부에서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관련회사]
1)청문회제목: 해외이주법 위반 업체에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2차
2)처분의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해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였으므로 위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종합의견 : 2차행정처분수준(사업정지)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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